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뒤, 남겨진 가족은 슬픔과 함께 낯선 행정 절차를 마주하게 됩니다. 온타리오에서 유언을 남긴 경우, 그 유언이 '진짜'임을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유언검인(프로베이트, probate)입니다. 미리 알아두면, 언젠가 가족의 손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유언검인이란 무엇인가요
온타리오에서 유언검인은 정식으로 온타리오 고등법원(Superior Court of Justice)에 '유산관리인 임명 증명서(Certificate of Appointment of Estate Trustee)'를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법원이 유언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유언에 적힌 유산관리인(집행자)이 재산을 정리할 권한이 있음을 공식 증명서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언제 필요할까요
사실 모든 유언에 유언검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다음의 경우에 필요합니다.
- 은행·증권사 계좌: 고인 단독 명의의 계좌는 일정 금액(약 5만 달러) 이상이면 금융기관이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 부동산: 고인 단독 명의의 집을 팔거나 명의를 이전할 때 등기소와 매수인 측 변호사가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 유언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법원의 판단과 관리인 임명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생존권이 있는 공동명의 재산(대부분의 부부 공동 소유 주택)은 자동으로 생존자에게 넘어가 검인이 필요 없고, 수혜자가 지정된 RRSP·TFSA·생명보험도 유언검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유언검인 신청 시 유산행정세(Estate Administration Tax)를 냅니다. 첫 5만 달러는 무료, 5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은 1,000달러당 15달러(약 1.5%)입니다. 재산이 100만 달러라면 (100만 − 5만) × 15 ÷ 1,000 = 약 14,250달러가 됩니다. 모기지 등 부채는 과세 기준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검인 대상 재산이 15만 달러 이하라면 간소화된 소액 유산 절차(Small Estate Certificate)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후 180일 이내에는 상속정보보고서(Estate Information Return)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보내고 난 뒤의 일들은, 살아 있을 때 조금씩 미리 알아둘수록 남은 이들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유언장·사전의료계획·유산관리인 지정과 함께 유언검인이라는 절차의 존재 자체를 가족과 나눠 보는 것도 좋은 준비입니다.
※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온타리오 유산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Mondaq — Ontario Probate: A Step-by-Step Guide For Executors (2026) / SiLaw — Ontario Probate Fees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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