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캐나다에 오래 모시고 싶어요. 일반 방문비자와 슈퍼비자는 뭐가 다른가요? A. 부모님·조부모님을 캐나다에 장기간 모시고 싶을 때 많이 알아보는 방법이 슈퍼비자(Super Visa)입니다. 일반 방문비자는 한 번 입국 시 보통 최대 6개월 체류가 기준인 반면, 슈퍼비자는 한 번 입국으로 최대 5년까지 체류할 수 있고, 비자 유효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여러 번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체류 기간은 입국 심사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슈퍼비자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캐나다에 사는 만 18세 이상의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손자녀가 초청장을 써야 합니다. 둘째, 초청하는 자녀·손자녀의 소득이 가구 규모에 맞는 IRCC의 최소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셋째, 방문하는 부모님이 캐나다 보험사 등 자격을 갖춘 보험사의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장액은 최소 10만 캐나다달러, 입국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효해야 하며, 의료·입원·본국 송환을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지정 의사의 이민 신체검사도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슈퍼비자는 방문 비자이지 영주권이 아닙니다. 영주권을 원한다면 부모·조부모 초청 프로그램(PGP) 등 별도의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슈퍼비자로는 캐나다 공공의료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소득 기준과 세부 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반드시 IRCC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공인 이민 컨설턴트나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슈퍼비자는 “자주 오가는 단기 방문”보다는 “한 번 오셔서 길게 함께 지내는 것”에 맞는 제도입니다. 초청장·소득·보험·신체검사 네 가지를 차근차근 준비하면 됩니다. 출처: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 슈퍼비자 서류 안내,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parent-grandparent-super-visa/get-documents.html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페이지 재확인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