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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seling room

TitleThe noise from the upstairs and next-door neighbors is too loud — don't just endure it, here's how to deal with it2026-10-17 20:43
CategoryLife concerns
Name Level 10

Q. 윗집 발소리와 옆집 음악 소리가 밤마다 계속됩니다. 참아야만 하나요?

A. 캐나다 도시 생활에서는 어느 정도의 생활 소음은 서로 감수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밤늦게까지 반복되고 잠을 방해할 정도라면 혼자 참기만 할 일은 아닙니다. 토론토시는 신고 전에 몇 가지 순서를 먼저 권합니다.

1. 소음이 '합리적인 범위'인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토론토시는 첫 단계로, 도시 생활과 밀집 주거의 특성을 고려해 소음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판단해 보라고 안내합니다. 낮 시간의 아이들 뛰는 소리나 가구 옮기는 소리처럼 일시적인 생활 소음은 단속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2. 먼저 직접, 부드럽게 이야기해 보세요
가능하면 소음을 내는 이웃에게 직접 정중하게 알리고 고칠 기회를 주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직접 말하기 어렵거나 효과가 없으면 집주인(랜드로드), 콘도 관리사무소, 또는 중재할 수 있는 기관에 연락하세요. 세입자라면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3. 기록을 남기세요
날짜, 시간, 소음의 종류와 지속 시간을 간단히 적어 두는 '소음 일지'는 이후 신고나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Steps to Justice도 단속 담당자가 이 기록을 확인하려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4. 상황에 맞는 곳에 신고하세요 (토론토 기준)
· 지속적이고 불합리한 소음(면제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토론토시 311 또는 온라인 소음 민원
· 거리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거나 고함·싸움 등 소란스러운 파티: 경찰 비긴급 전화 416-808-2222
· 위급한 상황: 911
· 정신건강 위기로 인한 소음: 211

토론토 외 지역은 시마다 소음 조례와 신고 방법이 다르므로, 거주지 시청의 소음 조례(Bylaw)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토론토시 소음 안내 https://www.toronto.ca/home/311-toronto-at-your-service/find-service-information/article/?kb=kA06g000001cvWcCAI&searchTerm=noise+complaint
Steps to Justice 소음 민원 안내 https://stepstojustice.ca/steps/provincial-offences/4-think-about-making-a-noise-compl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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