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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My house is too cold but the landlord won't fix it — Ontario Tenant Heating Rights and How to Respond2026-10-09 08:39
CategoryLife 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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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0월 들어 집이 부쩍 추워졌는데 난방이 잘 안 됩니다. 집주인에게 말해도 미루기만 하는데, 세입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변: 온타리오에서 난방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법으로 정한 필수 서비스(vital service)입니다. 핵심 기준과 대처 순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1. 기준 온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주(州) 기준으로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15일까지 임대주택 실내 온도를 최소 20℃로 유지해야 합니다. 토론토처럼 시 조례가 더 엄격한 곳도 있습니다 — 토론토는 10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21℃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시는 시의 조례를 함께 확인하세요. 실내 온도계를 두고 날짜·시간·온도를 사진이나 메모로 남겨 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집주인에게는 '서면으로' 알리세요
전화보다 이메일이나 문자로 요청 날짜와 내용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난방은 필수 서비스라서 임대료가 밀렸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난방을 끊거나 방해할 수 없고, 수리나 긴급 상황이 아닌 한 임의로 중단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온도조절기를 조작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에서 난방비 부담 주체도 함께 확인하세요.

3. 해결이 안 되면 시 당국에 연락하세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으면 거주지 시의 재산 기준(property standards) 부서나 민원 전화(토론토는 311)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 중단은 건강·안전 문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빠르게 현장을 확인하는 편입니다.

4. 마지막 수단은 임대차 분쟁 기관(LTB)입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T2(세입자 권리) 신청, 유지·수리 문제에는 T6 신청이 대표적입니다. 그동안의 서면 요청 기록과 온도 기록을 함께 제출하세요.

추위를 참으며 기다리기보다, 기록을 남기고 순서대로 알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나 어르신이 계신 집이라면 시 당국 연락을 미루지 마세요.

출처: Ontario Landlord 'Landlord Heating Requirements in Ontario' · TenantRights.ca 'Landlord Shut Off Heat or Water in Ontario: Tenant Action Steps' · https://ontariolandlord.ca/guides/landlord-heating-requirements-ontario · https://tenantrights.ca/ontario/landlord-shut-off-heat-water-tenant-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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