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남긴 마음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족의 짐을 덜어줄 때가 있습니다. 온타리오의 심폐소생술 거부 확인서(DNR Confirmation Form)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심장이 멈추었을 때 심폐소생술(CPR)을 하지 말아 달라는 본인의 뜻을, 구급대원과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적은 공식 서식입니다.
왜 별도의 확인서가 필요할까요?
병원 안에서는 치료 계획이 기록으로 남지만, 집에서 쓰러진 경우에는 다릅니다. 온타리오에는 DNR 결정을 조회할 수 있는 등록 시스템이 없어,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완성된 DNR 확인서가 제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생술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뜻을 정했다면, 그 뜻이 현장에서 확인될 수 있는 형태로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확인서에 대해 알아둘 점
- 이 확인서는 의사(M.D.), 간호사(R.N.), 전문간호사(R.N.(EC)) 또는 실무간호사(R.P.N.)가 서명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혼자 작성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 서명 전에, CPR을 치료 계획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본인(판단 능력이 있을 때)의 뜻이나 대리결정자(SDM)의 동의가 의료 기록에 먼저 문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 DNR은 소생술을 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 돌봄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통증을 덜고 편안하게 하기 위한 조치(산소, 흡인, 진통 등)는 계속 제공됩니다.
- 서식마다 고유 일련번호가 있으며, 완전히 작성된 뒤에는 사본 사용도 허용됩니다. 만료일은 따로 없지만, 치료 계획이 바뀌어 CPR을 포함하게 되면 이 확인서는 더 이상 제시되지 않습니다.
- 부분적인 소생술(예: 압박은 하되 제세동은 하지 않기) 같은 요청은 이 확인서로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의사와 대리결정자가 상의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결코 가볍게 내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언젠가 가족이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길 원하셨을까" 하고 서로 묻지 않아도 되도록, 주치의와 차분히 상의하고 가족과도 미리 이야기를 나눠 두는 것 — 그것이 이 서류가 가진 가장 따뜻한 의미일 것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결정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온타리오 보건부 DNR 확인서 서식 4519-45 — 온타리오 DNR 확인서(PDF)
Hull & Hull LLP, Implementing Do Not Resuscitate Directions at Home — https://hullandhull.com/2021/01/implementing-do-not-resuscitate-directions-at-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