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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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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떠난 이를 보낸 뒤 — 온타리오 사망 후 행정 절차, 차분히 정리하기2026-10-06 20:43
작성자 Level 10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뒤에는 슬픔을 돌볼 틈도 없이 챙겨야 할 일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순서로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한 번쯤 알아 두면, 가족이 겪는 마음의 짐을 조금은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온타리오에서 사망 이후에 이어지는 행정 절차를 차분히 정리해 봅니다.

처음 며칠 — 사망 등록과 증명 서류

온타리오에서는 의사·간호사·검시관 등이 사망진단서(Medical Certificate of Death)를 작성하고, 가족(신고인)과 장례지도사가 고인에 대한 정보를 담은 사망신고서(Statement of Death)를 함께 완성합니다. 장례지도사가 이 서류들을 시청(지방자치단체 서기 사무소)으로 보내면 사망이 등록됩니다. 등록이 끝난 뒤에야 공식 사망증명서(Death Certificate)를 신청할 수 있고, 처리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장례식장에서 받는 사망 증명 서류가 은행·보험·정부 절차의 첫 단계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으니, 장례를 맡긴 곳에 몇 부가 필요한지 미리 여쭤 두시면 좋습니다.

정부에 알리는 일

캐나다에서 사망이 발생하면 주(州)의 인구통계 기관이 사회보험번호(SIN)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알리기 때문에, 온타리오에서 돌아가신 경우 가족이 SIN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캐나다 국세청(CRA)에는 가능한 한 빨리 알려야 사망 이후에 잘못 지급되는 급여를 되돌려야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인이 캐나다연금(CPP)이나 노령연금(OAS)을 받고 계셨다면, 그 지급도 멈출 수 있도록 Service Canada를 통해 취소 절차를 확인하세요. 사망한 달까지의 연금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들어온 금액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PP 사망급여와 유족연금 —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CPP에 충분히 기여하신 분이 돌아가시면, 유산(estate)에 한 번 지급되는 CPP 사망급여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사망부터는 기본액 2,500달러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500달러의 추가분(top-up)이 더해져 최대 5,000달러까지 될 수 있습니다. 추가분은 고인이 생전에 본인 기여로 CPP·QPP 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사실혼 파트너가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유산이 있으면 유언에 적힌 집행자(또는 법원이 정한 관리자)가 신청하는데, 사망 후 60일 안에 신청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배우자·사실혼 파트너를 위한 CPP 유족연금은 사망급여와 별개의 월 급여이며, 이 역시 따로 신청해야 하고 늦으면 소급 지급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마음에 두시면 좋은 한 가지

모든 절차를 한 사람이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장례식장, Service Canada, 그리고 필요하면 변호사·회계사의 도움을 나누어 받으세요. 서류 목록을 노트 한 권에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는 피로가 조금 줄어듭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가족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Service Canada와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떠나보내는 시간에 작은 평안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Canada.ca — What to do when someone dies: Notify of a death, Canada.ca — CPP death benefit, Ontario Death Documentation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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