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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집이 너무 추운데 집주인이 난방을 안 고쳐줘요 — 온타리오 세입자가 알아야 할 난방 기준과 대처 순서2026-10-20 08:43
카테고리생활고민
작성자 Level 10

Q. 렌트한 집이 너무 추운데 집주인이 난방을 제대로 안 고쳐줍니다. 세입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온타리오에서는 난방(히트)이 '필수 서비스(vital service)'로 정해져 있어, 집주인이 난방 설비를 제대로 작동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주(州) 기준(O. Reg. 516/06 제4조)은 9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15일까지 난방이 필수 서비스인 기간으로 정하고, 거주 공간의 실내 온도를 최소 2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도는 바닥에서 1.5m 높이, 외벽에서 1m 떨어진 지점에서 잰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론토는 기준이 더 높습니다

시 조례가 주 기준보다 높으면 그쪽이 적용됩니다. 토론토시는 실내 최저 온도를 21℃로 정하고 있어, 토론토에서 렌트하시는 분들은 21℃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다른 도시도 각자 조례가 다를 수 있으니, 사시는 시청이나 시청 웹사이트에서 지역 기준을 한 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온도조절기를 세입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고 난방 설비 자체가 20℃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 기준의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설비가 고장 나 온도를 올릴 수 없는 경우라면 그건 집주인이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난방비를 끊는 것도 안 됩니다

집주인은 난방에 쓰이는 전기·가스·기름 같은 에너지 공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금을 내지 않아 공급이 끊기게 두는 것도 집주인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금 계정이 세입자 본인 명의이고 본인이 내지 않아 끊긴 경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추울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1) 먼저 집주인에게 서면(이메일·문자)으로 알리세요. Steps to Justice도 첫 단계로 집주인에게 문제를 알리는 것을 안내합니다. 언제, 실내 온도가 몇 도였는지 날짜와 시간, 온도계 사진을 함께 남겨 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답이 없거나 고쳐지지 않으면 시청 민원 부서나 311(토론토 기준)에 신고하세요. 시 단속 담당자가 나와 실제 온도를 재고 시정 명령을 낼 수 있습니다.
3)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온타리오 임대차위원회(LTB)에 유지보수 신청(T6 양식 등)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차가 오래 걸릴 수 있어, 앞의 두 단계를 먼저 밟는 것이 보통 빠릅니다.
4)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지역 법률 클리닉(community legal clinic)이나 Steps to Justice에서 무료 일반 정보를 먼저 확인하세요.

겨울철 난방 문제는 춥다고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준 온도와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기록을 남기면서 순서대로 요청하시면 대부분 시청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정은 계약 형태와 거주 도시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Steps to Justice, How much heat does my landlord have to provide? https://stepstojustice.ca/questions/housing-law/how-much-heat-does-my-landlord-have-provide/
출처: Ontario O. Reg. 516/06 제4조 (온타리오주 법령) https://www.ontario.ca/laws/regulation/060516/v14?search=Air+condit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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