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정착하고 어느 정도 생활이 자리 잡으면 은행에서 꼭 한 번 듣게 되는 이름이 TFSA(Tax-Free Savings Account, 비과세 저축계좌)입니다. 이름에 '저축'이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현금만 넣어 두는 통장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금·GIC·ETF·주식 같은 상품을 담을 수 있는 '비과세 바구니'에 가깝습니다. 기초만 정확히 알아 두면 어렵지 않습니다.
1. 가장 큰 특징 — 불어날 때도, 꺼낼 때도 세금이 없습니다
TFSA에 넣는 돈은 이미 세금을 낸 뒤의 돈이라, 넣을 때 소득공제는 없습니다(RRSP와 다른 점입니다). 대신 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배당·투자 수익에 세금이 붙지 않고, 돈을 꺼낼 때도 세금 없이 언제든 꺼낼 수 있습니다. 꺼낸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OAS 같은 소득 기준 급여 계산에도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납입 한도는 '내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연간 한도는 해마다 정해지며, 2026년 연간 한도는 7,000달러입니다.
- 쓰지 않은 한도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월됩니다.
- 한도는 18세 이상이면서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인 해부터 쌓입니다. 캐나다에 이민 온 해부터 한도가 시작되며, 오기 전 해의 한도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민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니 꼭 기억하세요.
- 여러 금융기관에 TFSA를 여러 개 열 수는 있지만, 한도는 전부 합쳐서 하나입니다.
3. 꺼낸 돈을 다시 넣을 때가 제일 조심할 곳입니다
올해 꺼낸 금액은 올해 바로 한도로 돌아오지 않고, 다음 해 1월 1일에야 새 한도로 더해집니다. 한도가 꽉 찬 상태에서 꺼낸 돈을 같은 해에 다시 넣으면 초과 납입이 되어, 초과분에 매달 1%의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싶을 때는 꺼내서 직접 입금하지 말고,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 이체(transfer)'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내 한도 확인 방법
CRA My Account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 신고가 늦게 반영돼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CRA도 안내합니다. 본인이 넣고 뺀 기록을 따로 적어 두는 습관이 초과 납입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TFSA는 비상금처럼 짧게 쓸 돈부터 장기 투자까지 폭넓게 쓸 수 있는 계좌입니다. 다만 이 글은 교육 목적의 일반 정보이며 개인 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공인 재정 상담사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출처: Wealthsimple — TFSA FAQs: 2026 limits, withdrawals and rules https://www.wealthsimple.com/en-ca/learn/tfsa-faqs
출처: BMO — What's a Tax-Free Savings Account (TFSA) https://www.bmo.com/en-ca/main/personal/investments/learning-centre/what-is-a-tf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