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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Tips

TitleCanada Tax & Accounting Guide — Basic Schedule for Corporations — G-Kor Consulting2026-10-30 08:41
Category Living Information
Name Level 10

캐나다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법인설립 서류만큼이나 세무·회계 준비가 중요합니다. 처음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꼭 알아둘 기본 사항만 정리했습니다.


1. GST/HST 등록 — 매출 3만 달러 기준

과세 매출이 한 분기 안에, 또는 연속 4분기 합산으로 3만 달러를 넘으면 GST/HST 등록이 의무가 됩니다. 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small supplier)는 등록이 선택 사항이지만, 등록하면 사업용 지출에 낸 세금을 공제받는 입력세액공제(ITC)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HST 세율은 13%입니다.


2. 법인세 신고 —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법인은 법인세 신고서(T2)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 기한은 대부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조건을 갖춘 캐나다 지배 민간법인은 3개월)라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이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3. 장부 정리 — 영수증부터 챙기세요

매출·지출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 급여 기록을 월별로 정리해 두면 신고철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사업용과 개인용 지출을 구분하는 습관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G-Kor Consulting이 돕는 일

G-Kor Consulting은 캐나다 법인설립·시장진출 컨설팅과 함께 세무·회계 안내를 제공합니다. 사업 구조에 맞는 세무 일정 정리, 현지 회계 전문가와의 연결, 신고 준비를 위한 서류 체크를 도와드립니다. 개별 세무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Kor Consulting | 문의: korcanbiz@gmail.com | https://gkorcon.com


출처: 캐나다 국세청(CRA) GST/HST 등록 기준 및 법인세 신고 기한 안내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적용 전 CRA 안내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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