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정착한 한인 가정이 가장 많이 놓치는 정부 혜택 중 하나가 RESP(등록교육저축플랜)입니다. 자녀의 대학·컬리지 진학을 위해 저축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얹어주는 제도인데, 핵심은 "넣은 돈의 20%를 정부가 더해준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구조만 쉽게 정리합니다.
1. CESG — 정부가 얹어주는 20%
RESP에 넣은 돈에는 CESG(캐나다 교육저축보조금)가 붙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는 기본 CESG는 연간 납입액의 20%, 한 해 최대 $500입니다. 즉 한 해에 $2,500을 넣으면 정부가 $500을 계좌에 직접 넣어줍니다. 자녀 1명당 평생 한도는 $7,200이고, 보조금은 자녀가 17세가 되는 해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늦게 시작해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못 넣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못 쓴 보조금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며, 한 해에 최대 $1,000까지(납입 $5,000에 해당)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RESP 납입 자체의 평생 한도는 자녀 1명당 $50,000이고, 연간 납입 한도는 따로 없습니다. 단, RRSP와 달리 RESP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저소득 가정은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가정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첫 $500 납입분에 10~20%의 추가 CESG가 더 붙습니다. 또 캐나다 학습채권(CLB)은 납입을 하지 않아도 자격이 되는 아동에게 최대 $2,000까지 지급되는 별도 지원입니다. RESP를 열 때 금융기관이 CESG와 CLB 신청을 함께 처리해주므로, 개설 시 "정부 보조금 신청도 같이 해주세요"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4. 시작할 때 필요한 것
계좌를 여는 부모(가입자)와 자녀 모두 SIN(사회보장번호)이 필요하고, 자녀는 캐나다 거주자여야 합니다. 계좌 안의 돈은 예금, GIC, 뮤추얼펀드, ETF 등으로 운용할 수 있고, 운용 수익은 계좌 안에 있는 동안 과세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학교에 다니며 돈을 꺼낼 때는 교육지원금(EAP) 형태로 학생에게 과세되는데, 학생은 소득이 낮아 세 부담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시작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보조금은 "넣은 해"를 기준으로 쌓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더라도 일찍 열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소액부터 시작해도 $500 한도를 채우는 속도가 붙습니다. 자녀가 진학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도 미리 정해져 있으니, 개설 전에 금융기관 설명을 한 번 듣고 가족형(family plan)과 개인형의 차이도 비교해 보세요.
※ 본 글은 교육 목적의 일반 정보이며 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보조금 자격과 세금 처리는 가정 상황에 따라 다르니, 개설 전 금융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source: Canada.ca '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 (CESG)', Wealthsimple 'RESP FAQs: limits, grants & withdrawal rules in Canada'
참고 링크: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registered-education-savings-plans-resps/canada-education-savings-programs-cesp/canada-education-savings-grant-cesg.html
https://www.wealthsimple.com/en-ca/learn/resp-faq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