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병실의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가 하고 싶은 말을 가족이 대신해 줄 수 있는데도, 그 말을 미리 들어둔 적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도 그 결정을 대신 못 하더군요."
사전의료계획(Advance Care Planning)은 바로 그 '미리 들어두는 일'입니다. 내가 스스로 치료를 결정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의식을 잃었거나, 중환자실에 있거나, 치매가 진행되었을 때 — 어떤 치료를 원하고, 어떤 치료는 원하지 않는지를 건강할 때 미리 정하고,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을 지정해 두는 과정입니다.
1. 미리 정해두면 좋은 세 가지
① 나의 바람(wishes) — 치료에 대한 뜻 심정지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CPR)을 할지, 인공호흡기와 같은 생명유지 치료를 원할지, 완화의료 중심으로 편안함을 선택할지를 미리 밝혀 둡니다. "무조건 살려 달라"도, "무의미한 연명은 원치 않는다"도 모두 존중받아야 할 뜻입니다. 의사는 이 뜻을 알면 그에 맞춰 치료를 제안합니다.
② 대리결정권자(SDM, Substitute Decision-Maker) 지정 내가 결정할 수 없을 때 나 대신 결정해 줄 사람입니다. 온타리오주 법률(Health Care Consent Act)은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합니다: 법원 지정 후견인 → 사전의료위임장(POA for Personal Care) 수임자 → 동의능력위원회(CCB) 지정 대리인 → 배우자/파트너 → 자녀·부모 → 형제자매 → 기타 친척 → 공공후견인(OPGT). 특별히 지정하지 않아도 배우자나 자녀가 자동으로 순위에 오르지만, 원하는 사람을 확실히 하려면 '사전의료위임장(POA for Personal Care)' 문서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분명합니다. (16세 이상이면 작성 가능)
③ 미리 적어두기 온타리오에서는 사전의료계획 문서 자체가 단독 법적 강제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의료진과 가족이 내 뜻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와 기관들에서 무료 안내서와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됩니다.
2. 대리결정권자가 지켜야 할 규칙
지정된 대리인은 내 바람이 알려져 있으면 그 바람대로, 바람을 모르면 나에게 최선인 방향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즉, 사전의료계획을 해 두는 것은 가족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의 뜻이라는 지도'를 건네주는 일입니다.
3. 언젠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
사전의료계획을 세우는 데 특별한 나이는 없습니다. 다만 치매나 중증 질환 진단 후에는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처럼 모두가 모이는 날, "나중에 내가 아팠을 때…"로 시작하는 짧은 대화 한 번이 어떤 서류보다 먼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남기는 것은 재산 목록도, 치료 기록도 아닙니다. 내 뜻이 존중받았다는 평온함, 그리고 "엄마/아빠는 이렇게 원했어"라고 서로를 다독일 수 있는 가족의 기억입니다. 오늘, 그 첫 문장을 적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출처: 온타리오주 공공후견인·법무부 "Making Substitute Health Care Decisions", 온타리오 케어기버 협회(ontariocaregiver.ca) 대리결정권자 안내서 참고 링크: https://publications.gov.on.ca/store/20170501121/Free_Download_Files/300627.pdf https://ontariocaregiver.ca/wp-content/uploads/2021/03/Healthcare-Journey-Consent-and-Legal-Matters.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