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이야기하는 일이 어렵고 조심스러운 만큼, 우리에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캐나다의 의료조력사망 제도, MAID(Medical Assistance in Dying)에 대해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 찬반을 떠나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아두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캐나다는 2016년에 의료조력사망을 합법화했습니다. 2021년 법 개정(C-7)을 통해 대상이 넓어졌지만, 여전히 엄격한 기준과 심사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다섯 가지 요건)
- 캐나다 공적 의료보험 대상자일 것
- 만 18세 이상이며 의료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을 것
-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grievous and irremediable)" 의학적 상태 — 심각한 불치의 병·질환·장애, 되돌릴 수 없는 쇠약의 진행 단계에 있을 것
-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소되지 않는, 견디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있을 것
- 외부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요청하고, 완화의료 등 다른 선택지를 안내받은 뒤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할 것
두 가지 심사 과정
2021년 이후 캐나다는 두 가지 경로로 운영됩니다. 첫 번째는 자연사가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로, 서면 요청과 독립된 증인, 두 명의 독립 평가자의 심사를 거칩니다. 두 번째는 자연사가 예견되지 않는 경우로, 최소 90일의 평가 기간을 포함한 더 엄격한 절차를 밟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신청자는 언제든지 요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알아둘 점
정신질환만을 이유로 한 신청은 현재 법적으로 제외되어 있으며, 이 제외는 최소 2027년 3월 17일까지 유지됩니다. 2026년 6월에는 의회의 특별공동위원회가 이 제외를 무기한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 정부는 아직 검토 중입니다. 한편 치매와 같은 신경인지 장애는 정신질환으로 보지 않아 다른 중병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또한 의료조력사망은 완화의료(호스피스)의 대안이 아니라 별개의 선택지입니다. 많은 전문가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완화의료팀과 충분히 상담할 것을 권합니다.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결국 각자의 가치와 신념의 문제이기에, 정답을 정해 주기보다 정보를 나누는 데 그치려 합니다.
마음이 무겁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캐나다 전역에서 9-8-8로 전화·문자를 보내 상담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Dying With Dignity Canada "Eligibility for Medical Assistance in Dying" (https://www.wecanchoose.ca/maid/eligibility-criteria), Georgian Bay News "Ontario Family Calls for 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 Changes After 26-Year-Old Son's Death" (https://georgianbaynews.com/ontario-family-calls-for-medical-assistance-in-dying-maid-changes-after-26-year-old-sons-dea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