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라고 해서 캐나다에서도 바로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시장 진출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1. 판매 형태에 맞는 법인·등록 구조
캐나다에서 본격적으로 영업하려면 연방 또는 주(예: 온타리오) 법인 설립, 혹은 외국 법인의 주 외(Extra-Provincial) 등록 중 사업 형태에 맞는 구조를 선택해야 합니다. 캐나다 창고에 재고를 두고 파는 경우, 캐나다에 사무실이 없더라도 세무상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GST/HST 등록 — 연 매출 3만 달러 기준
캐나다에서 과세 대상 상품·용역을 공급하고 연 매출이 CAD 3만 달러를 넘으면 GST/HST 등록이 의무입니다(4개 분기 누적 기준). 캐나다 창고(FBA 등)에 재고를 보관하고 판매하는 해외 사업자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자발적 등록이 가능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중언어 라벨 — 영어+불어 표기
연방 소비자포장·라벨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은 소비자용 포장 제품의 제품명과 순수량을 영어와 불어로 모두 표기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퀘벡에서는 불어 표기 의무가 더 엄격하므로 퀘벡 유통을 계획한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유통 채널 전략
아마존 캐나다, 코스트코·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망 입점과 한인 커뮤니티·온라인 직판 중 어디에 집중할지는 제품 성격과 마진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큰 채널에 올인하기보다 단계적으로 검증하는 접근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시장 진출은 법인·세무·라벨·유통이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한두 가지만 챙기고 시작했다가 뒤늦게 비용이 커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G-Kor Consulting은 온타리오에 본사를 둔 컨설팅 회사로, 한국 기업의 캐나다 시장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캐나다 법인설립 컨설팅, 캐나다 시장진출 컨설팅, 유통·판매 지원, AI 솔루션 판매대행, 세무·회계 안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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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anada Revenue Agency 'Doing Business in Canada – GST/HST Information', BLG 'Doing Business in Canada'(언어 규정 장), Numeral 'Canadian Sales Tax 101 for U.S. Sellers'
https://www.canada.ca/content/dam/cra-arc/formspubs/pub/rc4027/rc4027-23e.pdf
https://www.blg.com/-/media/insights/documents/blg_doing_business_in_canada.pdf
https://www.numeral.com/blog/sales-tax-compliance-when-selling-into-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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