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안락사 =======================================
현재 안락사, 의사에 의한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국가는 총 8개 국가입니다.
이들 안락사 법적 허용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스위스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안락사도 자국 내에서 허용합니다.
영국에서만 해마다 수백여명이 안락사를 위해 스위스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2015년 영국은 안락사 허용법을 부결시켰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안락사 환자 5명중 1명이 영국 사람이란 통계도 있습니다.
2018년 일본의 한 여성 환자가 스위스로 안락사를 위해 입국했습니다. 이 여성 환자의 총 비용은 일본에서 스위스로의 항공권 가격을 포함하여 2018년 기준으로 미화 $20,000 (한화 3천만원)의 돈이 들었습니다. 이 비용에는 비행기 티켓, 숙소 , 시신의 화장후, 운구 등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해외 국적의 외국인에게도 안락사, 조력자살을 돕는 스위스 기관은 스위스 디그니타스(Dignitas) 라는 비영리단체와 Exit Intenational, Eternal Spirit, Life Circle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디그니타스 http://www.dignitas.ch/?lang=en Life Circle https://www.lifecircle.ch/en/?no_cache=1 Eternal Spirit https://www.eternalspirit.ch/en/
라이프서클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라이프서클이 회원의 안락사 신청을 받아, 심사후, 승인이 되면, 이터널스피릿 측에서 이를 검토하고 도와주게 됩니다.
참고로 스위스에서는 조력자살(assistance suicide)이라는 말 대신, 자발적조력사망(assisted voluntary death,AVD), 조력사망(assisted death)이라는 조력사망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환자가 의사로 부터 제공받은 약물을 스스로 투여하는 “조력 자살 방식으로 라이프서클 의사와 관계자와 환자의 가족 2명이 증인으로 참석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력자살의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이 약을 직접 먹어야 합니다. 따라서 디그니타스에서는 약을 먹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경찰에 제출하기까지 합니다. 온전한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 타인이 개입한다면 타살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안락사 시행을 위한 4가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견디기 힘든 고통이 통상의 삶을 지속하는데 동반된다. 2. 회복의 전망이 없다. 3. 환자가 바라는 치료 수단이 없다. 4. 환자 스스로 명확한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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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서클 회원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 완화 치료에 대한 조언 및 지원 • 정신 능력 상실 시 생존 유언 및 집행 • 위험한 자살 예방을 위한 조언 • 이터널 스피릿에 안락사(조력사망) 신청가능 • 정기총회 참석 • 이벤트에 대한 정기 업데이트 • 뉴스레터
연간 회비- 50 스위스 프랑, 평생 회비- 1,000 스위스 프랑
안락사(조력사망)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 라이프서클의 회원 - 올바른 판단력 - 불치병에 걸리거나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참을 수 없고 억제할 수 없는 고통 - 가능한 치료와 대안에 대해 알고 있어야하며 -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은( 오직 자기 자신의 선택인 것을 말하는 듯) - 오랫동안 죽기를 바랬다. - 두 명의 의사들에 의해 심사 - 가족 구성원에게 통보.
절차 조력사망을 요청하려면 이터널스피릿에 다음 서류를 포함하는 공식 요청을 보냅니다. 1. 개인 편지 : 요청사유와 의학적 건강 상태, 예후, 그리고 이것들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2. 간단한 전기(인생이야기) 및 가정 환경 파악 : 가족이 당신의 의도를 지지하는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갈 것인가? (가족 구성원과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3. 의료 보고서 ▪ 1건 이상의 최신 진료보고서(3~6개월 미만) ▪ 모든 진단이 포함된 하나의 오래된 의료 보고서. ▪ 보고서에는 모든 진단, 현재 건강 상태, 예후, 치료 및 현재 약물을 포함해야 합니다.
요청과 서류는 스위스 의사에게 전달되며, 의사가 회원이 도움을 받아 사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이터널스피릿이 "임시 승인(provisional green light)"을 보내줍니다.
필요한 문서 임시승인을 받은 후 스위스에 가기 전에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보내야 한다. - 여권 또는 신분증 (스위스에 갈때 원본 지참) - 참석할 가족, 친구의 여권 또는 신분증 - 부모 이름이 나와있는 출생증명서, 6개월 이상 된 도장 (원본 지참) - 거주증명서 (최근의 전기요금서나 가스요금서) - 본인의 판단이 올바르다는 확인(의사가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가 기혼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에 증명된 등본) ▪ 부모의 이름이 적혀있는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 결혼증명서 ▪배우자의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이혼한 경우 ▪이혼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비혼(독신)이라면 ▪독신증명서(A celibacy certificate) 거주 국가에 이러한 인증서가 없는 경우, 공증인 또는 변호사 앞에서 선서한 진술서를 얻어야 한다. 이름, 성, 부모님의 성,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그리고 "나는 결혼하지 않았음을 엄숙히 선언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임시 승인"이 주어지면 대략적인 날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가능한 일찍 말해야 한다.
스위스 도착 후 두 명의 스위스 의사로부터 두 번의 상담이 있으며, 첫 번째 상담 후 다음 날 두 번째 상담을 실시합니다. 그러므로 바젤에 최소 2박 이상 머물러야 합니다.
두 번의 의사 상담은 상태를 진찰하고, 회원이 죽고 싶은 것이 확실하고,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 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락사 약물을 삼키거나 직접 정맥주사의 밸브를 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부분 정맥주사로 진행) 확인이 완료되면 안락사 약물 처방전을 쓰게 됩니다..
안락사 당일 스위스 당국에 필요한 몇 가지 서류에 서명합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누워서 정맥주사를 놓는데 밸브는 본인 스스로 열어야 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고 죽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밸브를 여는 순간을 녹화 합니다.
<< 비 용 >> 라이프 서클 연회비 -50 스위스프랑
임시승인(provisional green light)을 위한 준비 -3000 스위스프랑
두 번의 개인 의료 상담 -1400 스위스프랑
조력사망 완료 -3000 스위스프랑
스위스에서 사망 후 공식 절차 -500 스위스프랑
장례 및 화장 비용 -2100 스위스프랑
+ 비행기 비용, 숙소 비용 등도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