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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존엄사란 사람으로서 스스로 결정하여 존엄함을 유지하며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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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미리 준비하는 마지막 배려 — 온타리오 사전의료계획 안내2026-09-21 19:17
작성자 Level 10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은지, 평소에 가족과 이야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이 "아직은 이르다"며 미루지만, 온타리오에서는 건강할 때 미리 뜻을 정리해 두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사전의료계획(Advance Care Planning)이라고 합니다.

사전의료계획이란, 언젠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워졌을 때 어떤 치료와 돌봄을 원하는지를 미리 정리하고, 그 뜻을 대신 전해줄 사람을 정해 두는 과정입니다.

온타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개인돌봄 위임장(Power of Attorney for Personal Care)'입니다. 신뢰하는 사람 — 배우자, 자녀, 가까운 친지 — 에게,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의료와 생활 돌봄에 관한 결정을 맡기는 문서입니다. 위임받은 사람은 '대리결정자(Substitute Decision Maker)'로서 치료의 동의와 거부, 병원 입원, 장기요양원 입소, 집에서의 돌봄 같은 결정을 본인의 뜻에 따라 대신 내립니다.

꼭 알아두실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위임장은 변호사 없이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Power of Attorney Kit 양식을 이용하면 되고, 인쇄본은 전화(1-866-252-0104)로 무료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작성할 때는 본인과 증인 두 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뜻을 미리 표현해 두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온타리오는 원하는 바를 구두로든 글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해 두면 의료진이 이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리결정자가 될 가족과 평소에 충분히 대화해 두는 것입니다. 대리결정자는 열여섯 살 이상으로, 본인과 소통할 수 있고 본인의 뜻을 존중해 줄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위임장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가족 중 누군가가 자동으로 대리결정자가 됩니다. 하지만 내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역할을 맡도록 직접 정해 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의료계획은 한 번 쓰고 끝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건강 상태나 가족 상황이 바뀌면 그때그때 뜻을 다시 정리하고 가족과 다시 이야기하는, 계속 이어지는 대화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시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남은 가족에게 주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올가을, 가족과 식탁에 앉았을 때 "나중에 내가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한 번쯤 이야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출처: 온타리오 법무부 Power of Attorney Kit 안내 및 온타리오 사전의료계획(Advance Care Planning) 공개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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