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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존엄사란 사람으로서 스스로 결정하여 존엄함을 유지하며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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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존엄사, 안락사 비교2023-11-01 21:45
작성자 Level 10

존엄사, 안락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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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와 안락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존엄사는 말 그대로 품위 있는 죽음을 말합니다.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의학적인 치료를 다했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때는 의학적 치료가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의 중단으로 생명이 더 단축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안락사란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보다 훨씬 이전에 생명을 마감시키며,
질병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인 행위에 의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존엄사와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안락사(安樂死)로 흔히 번역되는 영단어 "euthanasia"는 그리스어로 직역하면 "아름다운 죽음"이란 뜻입니다.
현대의 "유타나시아"는 원어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에 대하여 직·간접적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인위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누어지며, 적극적 안락사는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모르핀 투여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이고,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식물인간 상태에서 본인이 아닌, 가족들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는 넓은 의미에서 소극적 안락사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판례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엄사와 안락사 간의 차이는
존엄사가 죽음을 앞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라면,
안락사는 약물 투입 등을 통해 고통을 줄이고 인위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락사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 안락사만 허용이 됩니다.
지난 2009년 말기환자의 무의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를 인정하는 법원의 결정이 시작이 되어,
이후 연명의료의 중단이 법적으로 가능해진 것은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이후 부터 입니다.

법안은 조력 존엄사 대상자를 △말기환자에 해당할 것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을 것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업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조력 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말기 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는 식입니다.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위원장 1명(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심사위원은 관계 기관 소속 고위 공무원, 의료인, 윤리 분야 전문가 또는 심리 분야 전문가 등 조력 존엄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게 됩니다.

조력 존엄사 대상자로 결정되고 한 달이 지나 본인이 '조력 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경우, 담당의사 및 전문의 2인 등 총 의사 3명이 판단한 결과에 따라 담당의사가 해당 환자의 조력 존엄사를 돕게 됩니다.
기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가족들 동의로도 가능하지만, 조력 존엄사는 환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 표명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명 치료 중단을 넘어 안락사 즉, 죽음을 위한 약물 처방과 투여는 불법입니다.
즉, 안락사에 대해서는 한국은 일부 좁은 범위의 안락사는 인정하지만, 다른 안락사 허용 국가들에 비해선 아직은 소극적 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찬성 비율은 76.3%로 나타났었습니다. 조사에서 안락사·의사 조력 자살에 찬성하는 이들은 △남은 삶의 무의미(30.8%)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의 경감(20.6%) △가족 고통과 부담(14.8%)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4.6%) △인권보호에 위배되지 않음(3.1%)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이유로는 △생명존중(44.4%) △자기결정권 침해(15.6%) 악용과 남용의 위험(13.1%) 등이 거론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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