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캐나다 RBC 은행의 investment RRSP account 에 4년전에 3만불을 넣었고, 작년 재작년에는 여유가 없어서, 아무런 추가 deposit도 없었는데, 현재는 3년만에 10만불로 늘었습니다. 이경우 Tax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RRSP 세금 공제는 늘어난 7만불로 받는 건가요? 주식 투자금 형태로 있는 것이라 향후에 줄거나 늘어날 수도 있는데 세금을 어떻게 보고하고 공제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
캐나다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의 세금 관련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RRSP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RRSP 계좌 내에서의 수익은 세금이 유예됩니다. RRSP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자본 이득(capital gains)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3만 불이 10만 불로 늘어난 7만 불의 수익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세금 보고를 하거나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수익은 계좌 내에서 계속 세금 없이 복리 효과를 누리며 불어날 수 있습니다.
2. RRSP 세금 공제세금 공제는 '기여금(contribution)'에 대해서만 받습니다. RRSP는 기여금을 납입한 해의 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늘어난 7만 불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7만 불은 기여금이 아니라 투자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세금 공제는 4년 전에 납입한 3만 불에 대해 그 당시 이미 받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4년 전에 3만 불을 납입하고 세금 보고 시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향후 세금 보고 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므로, 3만 불은 이미 공제받은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3. 향후 세금 신고RRSP에서 돈을 인출할 때 세금을 납부합니다. RRSP는 돈을 인출하는 시점에 인출한 금액 전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만약 지금 10만 불을 모두 인출하신다면, 인출 시점에 원금 3만 불과 수익 7만 불을 합친 10만 불 전체가 그 해의 과세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인출 금액에 따라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인출한 해의 총소득에 따라 결정된 세율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은퇴 후 소득이 낮아지는 시점에 RRSP를 인출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약 및 결론현재: 3만 불이 10만 불로 늘어난 것에 대해 지금 당장 세금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 공제는 늘어난 금액에 대해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공제: 세금 공제는 기여금(원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4년 전 3만 불 납입 시 이미 공제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RRSP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RRSP를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로 전환하여 인출하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는 10만 불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별도의 세금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계좌의 투자 상황을 계속해서 확인하시면서 은퇴 계획에 맞게 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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