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오셨다가, 자녀들이 다 출가한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도 캐나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좋은 정보가 될 것 입니다.
캐나다는 한국과 사회보장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민연금과 캐나다 정부의 노령 연금이 상호 연계 되어 있습니다.
1. 캐나다 노령 연금 중 CPP 는 한국에서 일한 근속 연수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국민연금 보험 관리 공단에 가입한 서류,
납입한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캐나다 정부에 제출하면, 이를 캐나다 정부의 노령 연금에서 이를 계산하여, 추가적인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한국에서의 국민연금은 못 받게 되겠지요. 한국의 국민연금과 캐나다의 노령 연금 중 택일 하셔야 합니다.
2. 한국에서 캐나다 CPP 를 수령 받는 경우, 원화 입금은 불가하며 캐나다 달러로 CPP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캐나다 OAS 연금도 한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캐나다 거주 20년 이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4. GIS 연금은 6개월 이상 캐나다 비체류시, 지급이 불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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