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에서 제공되는 노령 연금은 2가지로 나뉩니다.
CPP – Canada Pension Plan
과 OAS – Old Age Security
입니다.
2가지 모두 은퇴후,
개개인의 노후 재정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 입니다. 2가지 모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고,
Service Canada를 통해 지원받게 됩니다.
이중에서 CPP – Canada Pension Plan 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 CPP – Canada Pension Plan >>
한국의 국민연금 같이 소득의 일정 부분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노후 연금으로 납입하고, 납입한 금액에 따라 추후 받게 되는 노후연금 입니다.
이 CPP 캐나다 를 정부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 1. CPP 연금을 납입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2 2. 캐나다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직장의 급여에서 CPP-Premium 명목으로 자동 공제되어 자동 납입됩니다. 3 3. 이 연금을 받는 기준은 65세 기준이지만, 신청은 이르면 60 세 혹은 늦으면 70 세 부터 원할 때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인 65세 보다 일찍인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경우, 1년당 7.2 % 적은 연금을 수령하게 되고, 반대로 65세 보다 늦은 70세부터 연금을 받을 경우,
1년당 8.4 % 의 연금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Canada Pension Plan 에 대하여,
유의할 점.
1 1. 정부에 신청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신청은 Service Canada 웹사이트 또는 직접 방문 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했으면 T4, 에 표시된 CPP-Premium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3. 65세 은퇴를 기준으로 이르면 60세부터,늦으면 70 세부터 연금의 대상이 됩니다. 4 4. CPP 연금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아직 일을 하고 있다면, CPP 수령을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5 5. 2023 년 1월 65세 은퇴 기준으로 40년 동안 최대의 CPP-premium
을 납부한 경우 $ 1306.57 이 최고 수령금액이며, 평균으로는 $ 717.15 입니다. 6 6. 7세 이하 아이를 양육하느라 일을 못했을 경우,그래서 공백기간동안 cpp-premium 을 납부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Child Rearing Provision 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7 7. 배우자와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 Pension Sharing Tax Saving) 8 8. 이혼 또는 별거가 있을 경우, Credit Splitting 즉, 분할 도 가능합니다.
이는 같이 거주하던 기간에 대하여 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9 9. 연금 수령자의 사망 또는 유고시 배우자의 연금을 최대 60 % 까지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1 10. 연금 수령자의 사망시 유가족들을 위하여, 일회성의 위로금 $ 2500 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Death Benefit 1 11. 이러한 신청은 온라인 과 직접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12. 캐나다 정부에서 산정한 금액이 잘못되었다 판단되면,
이을 다시 심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재고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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