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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9월 21일부터 달라지는 온타리오 임대차법, 세입자·집주인이 꼭 알아야 할 5가지2026-09-19 18:37
카테고리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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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주 임대차법 개정(Bill 60)의 2차 시행이 9월 21일(일)부터 적용됩니다. 세입자·집주인 모두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월세 체납 통지(N4) 기간 단축: 9월 21일 이후부터 모든 계약 유형에 최소 7일 통지로 통일됩니다(기존 월세 계약은 14일). 기한 내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통지는 무효가 되니 월세 체납이 있다면 서두르세요.
  • 상습 연체 기준 신설: 6개월 안에 3회 이상, 납기일로부터 7일 넘게 늦게 낸 경우 '상습 연체(N8)'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설정 등 연체 예방이 중요합니다.
  • 집주인 실거주 퇴거(N12) 보상 면제 신설: 120일 이상 통지하면 세입자에게 한 달 월세 상당 보상금을 안 내도 되지만, 종료일이 계약기간 종료일이어야 합니다(구매자 실거주 퇴거는 기존 보상 의무 유지).
  • 악의적 퇴거 추정: N12에 명시된 입주자가 종료일로부터 60일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악의적 퇴거로 추정되어 최대 12개월 치 월세 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수리·리모델링으로 이주 시: 재입주권(right of first refusal)을 서면으로 유지한 세입자에게는 공사 완료 예정일·변경·입주 가능 시점을 서면 통지해야 하고, 입주 가능 후 최소 60일의 재입주 기간을 줘야 합니다.

기본 원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주인은 LTB(임대차위원회)의 퇴거 명령 없이는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없고, 통지만으로는 퇴거가 되지 않습니다. 2026년 임대료 인상 상한도 2.1%로 유지됩니다.

출처: Immigration News Canada — https://immigrationnewscanada.ca/new-ontario-rent-rules-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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