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안락사 =======================================
캐나다는 캐나다 국적의 내국인에게만 안락사를 허용합니다.
캐나다의 안락사는 의사 조력자를 통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18세 이상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한 사람만으로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2023년부터 세계최초로 정신 질환 환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됩니다. 캐나다 국회가 지난 2016년 6월 발효한 안락사법 ( Medical Assistance in Dying, Bill C-14) 은 의료적 조력 자살을 허용하며, 그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락사 허용한 2016년 6월 17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총 803명이었으며 , 평균 나이는 73세 였습니다. 안락사 시행 장소는 병원(368건), 환자의 집 (350건), 요양원 (78건) 기타 (79건)이 었습니다.
2017년에는 총 2149명이 숨졌고, 가장 많이 시행한 년령대는 56세 ~64세로 150 건, 이어 65세 ~70세가 144건, 71세 ~ 85세가 124건 순입니다.
안락사 선택 배경으로는 암 관련 질환이 63 % 로 가장 많고, 이어 순환계, 호흡기 장애 17 %, 신경 퇴행성 장애 13 % 기타 원인 7 % 였습니다.
안락사를 요청했어도, 모두 그 대상자가 되는 것은아니며, 안락사 시술 거부 대상의 거부 이유는 “심사 결과 부적격 “ 또는 “ 병세로 인한 사망 가능성 적음” 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안락사 상담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현재 안락사가 합법인 국가는 네덜란드(2002년), 벨기에, 룩셈부르크 , 스위스, 콜롬비아, 캐나다(2016년) , 스페인(2021년) , 미국은 일부 주인 오리건, 워싱턴, 몬테나, 버몬트, 캘리포니아 까지 5개주에서만 허용됩니다.
이들 국가와 주에서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자발적 의지를 갖고 안락사를 원할 경우, 독물주사 등의 의사의 조력을 거쳐, 품위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