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조력자살 법적 허용 국가 ==========================================
전세계적으로 현재 안락사 즉, 의사에의한 조력자살이 합법인 국가는 총 8개국 입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콜롬비아, 캐나다, 스페인 과 미국의 일부 주(오레건, 워싱턴, 몬태나 버몬트, 캘리포니아 ) 입니다. 미국은 일부 주 즉, 5개 주에서만 안락사 및 조력자살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한 국가는 네덜란드 입니다. 네덜란드는 2002년 4월부터 안락사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12~16세 미만 청소년도 보호자 동의 하에 가능합니다. 안락사 희망자의 대부분은 말기 환자이지만,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안락사도 허용됩니다.
벨기에는 2003년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말기 질환과 큰 고통을 겪는 환자에 한해 나이에 관계없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서는 2018년 약 2400명이 안락사로 사망했으며,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들은 대부분 치료가 불가능한 암이나 중증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들이었습니다.
미국은 1994년 오레건을 시작으로 워싱턴, 몬태나, 버몬트에 이어 캘리포니아까지 5개 주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와 주에선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자발적 의지를 갖고 안락사를 원할 경우 독물주사 등 의사의 조력을 거쳐 품위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반드시 이들 국가의 국적으로 시민권자여야 하며, 또한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즉, 국적과 시민권이 있다 할지라도 죽고 싶다는 말 한마디로 안락사가 결정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조력자살에 대한 심사는 꽤나 까다로우며, 병력과 더불어, 신체적, 정신적 감정과 의사 소견을 받아 결정합니다.
안락사 또는 의사에 의한 조력 자살을 원할 경우, 일단 모두 심사를 하여,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조력자살이 허용되며, 의사에 의한 조력 자살은 주로 2가지 약물을 사용합니다.
안락사에 주로 사용되는 이미 검증된 고통없이 편안하며, 가장 빠르게 작용하는 약물에 대해서는 별도 게시물로 올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존엄사는 2018년 부터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은 모두 불법입니다.
다만 2018년 2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이 합법화됐습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하기까지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 시술을 말하며, 최소한의 소극적 안락사만 허용하는 셈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