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사전의료계획 글에서는 '살아 있는 동안의 치료 결정'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 세상을 떠난 뒤 재산을 정리하는 유언장에 대해 차분히 알아보겠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유언장이 없어도 법이 정한 순서대로 상속이 되지만, 유언장이 있어야 내 뜻대로, 그리고 남는 사람들에게 덜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온타리오에서 유효한 유언장은 두 가지 형태
1. 증인 유언(Attested Will) 타자로 작성한 뒤, 유언자 본인이 증인 2명 앞에서 서명하고 두 증인도 각각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증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유산을 받는 사람(상속인)이나 그 배우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증인 준비와 서명 진술서(Affidavit of Execution)까지 함께 챙겨줍니다.
2. 자필 유언(Holograph Will) 온타리오주 상속법개혁법(SLRA) 제6조는 자필 유언을 인정합니다. 조건은 두 가지, ① 전부 본인의 손글씨로 쓸 것 ② 본인이 서명할 것 — 증인도 형식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전부 손글씨'가 핵심이라, 빈칸 채우기 양식이나 타자 문서 인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명은 문서 끝에 해야 하며, 서명 뒤에 쓴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급한 상황에서 유언을 빨리 고쳐야 할 때 유용하지만, 가능한 한 정식으로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장에 넣으면 좋은 것들 - 재산 배분(누구에게 무엇을), 유언 집행자(Executor) 지정 —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후견인 지정 - 장례·매장 방식에 대한 희망 사항도 함께 남길 수 있습니다 - 살아 있는 동안의 의료 결정은 유언장이 아닌 대리권 위임장(Power of Attorney for Personal Care)에 적습니다 (사전의료계획 글 참조)
언제 고쳐야 할까요 결혼·이혼·자녀 출생·집 구매 같은 큰 인생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점검하세요. 캐나다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유언장 보유자의 절반 이상이 최근 5년간 한 번도 고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뜻도 재산도 바뀌니, 몇 년에 한 번은 꺼내어 읽어보는 습관이 좋습니다.
유언장은 변호사와 상의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유언 키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출처 - 온타리오 자필 유언 안내 (Pallett Valo 변호사): https://www.pallettvalo.com/articles/holograph-wills-in-ontario/ - 온타리오 유언장 FAQ (Renfrew County Legal Clinic): https://www.renfrewlegalclinic.org/wp-content/uploads/2021/01/A-Short-Guide-to-Wills-in-Ontario-English.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