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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캐나다 세무·회계 안내 — G-Kor Consulting (신규 법인의 GST/HST 등록과 첫 신고 준비)2026-10-14 08:41
카테고리 생활정보
작성자 Level 10

캐나다에서 법인을 세우고 사업을 시작하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일만큼이나 세무 일정을 처음부터 바로 잡아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진출한 기업이 자주 헷갈리는 GST/HST 등록 시점과 첫 법인세 신고 준비를 정보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GST/HST는 언제 등록해야 할까요?

  • 3만 달러 기준 — 전 세계 과세 매출이 연속된 4개 분기 동안 3만 달러를 넘으면 소규모 공급자(small supplier) 지위를 벗어나 GST/HST 등록이 의무가 됩니다. 한 분기 안에 3만 달러를 넘긴 경우에는 그 매출이 발생한 날부터 바로 등록 대상이 됩니다.
  • 자발적 등록도 방법입니다 — 매출이 기준에 못 미쳐도 원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사업 경비에 낸 GST/HST를 매입세액공제(ITC)로 돌려받을 수 있어, 초기 비용이 큰 신규 법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신고 주기는 매출 규모에 따라 — 연 매출 150만 달러 이하는 보통 연 1회 신고(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그 이상은 분기별·월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서에 징수한 세금에서 ITC를 뺀 순세액을 계산해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법인세(T2) 첫 신고 준비

법인세 신고서(T2)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다만 세금 납부 기한은 그보다 빠른 종료 후 2개월(일정 요건을 갖춘 캐나다 지배 사기업 CCPC는 3개월)이 원칙이라, 신고 준비와 납부 준비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장부·영수증·은행 거래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두면 첫 신고 때 허둥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회사의 매출 구조와 거래 형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G-Kor Consulting이 돕는 부분

G-Kor Consulting은 토론토를 거점으로 한국 기업의 캐나다 진출을 지원합니다. 법인설립 컨설팅과 시장진출 컨설팅, 유통·판매 지원, AI 솔루션 판매대행을 제공하며, 세무·회계 분야에서는 등록 시점 점검과 신고 일정 관리 같은 초기 정착 안내를 함께 돕습니다. 캐나다 사업의 세무 일정이 궁금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캐나다 국세청(CRA) GST/HST 등록 안내 — https://gondaliyacpa.ca/gst-hst-registration-for-new-canadian-businesses/

G-Kor Consulting | 문의: korcanbiz@gmail.com | https://gkorc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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