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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렌트 분쟁 대처 — 온타리오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규칙2026-09-24 20:41
카테고리생활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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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에서 집을 빌려 살다 보면 집주인과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새로 이민 온 분들은 한국과 제도가 달라 당황하곤 합니다. 온타리오 임차인이 알아두면 좋은 핵심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1. 보안·청소·반려동물 보증금은 불법입니다
온타리오 주거임대법(RTA)상 집주인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달 월세 보증금(한 달치)'과 '키 보증금(실제 교체 비용)' 뿐입니다. 보안보증금·손상보증금·청소비·입주관리비는 모두 불법이며, 요구받았다면 서면으로 반환을 요청하고, 안 되면 임차인·집주인 위원회(LTB)에 T1 신청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마지막 달 월세에만 쓸 수 있고, 집주인은 매년 주정부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 금리에 맞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2026년 임대료 인상 상한은 2.1%입니다
임대료 통제 대상 주택(2018년 11월 15일 이전에 처음 입주한 유닛)은 LTB 승인 없이 연간 최대 2.1%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15일 이후 처음 입주한 신축 유닛은 상한 적용 제외이지만, 아래 절차 규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3. 인상 통보는 N1 서식으로 최소 90일 전
인상은 12개월에 한 번만 가능하고, 집주인은 공식 N1 서식(Notice of Rent Increase)으로 90일 전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는 무효이고, 서식이 틀리거나 기간이 짧으면 인상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인상 통보를 받으면 12개월 안에 LTB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T2 신청서).

4. 다툼이 생기면 Landlord and Tenant Board에
보증금·임대료·수리·퇴거 분쟁은 모두 온타리오 임차인·집주인 위원회(LTB)가 관할합니다. 수리를 이유로 월세를 임의로 깎아 내면 안 되고(반드시 LTB에 신청), 집주인도 세입자를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퇴거 사유별 N12·N13 등 정식 절차 필요).

5. 도움이 필요하면
임차인 권리 안내는 tenantrights.ca와 ontario.ca의 LTB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커뮤니티 법률 클리닉(Community Legal Clinic)에서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Tenant Rights Ontario(온타리오 임차인 임대료·보증금 안내), LearnOntario(2026년 온타리오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 안내)
https://tenantrights.ca/ontario/rent-and-deposit-rules-for-ontario-tenants-complete-guide
https://learnontario.ca/ontario-rent-increase-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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