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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캐나다 TFSA와 RRSP 기초 — 이민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 저축계좌2026-09-26 10:03
카테고리주식배우기
작성자 Level 10

캐나다에 정착하면 처음 마주하는 단어 중 하나가 TFSA와 RRSP입니다. 은행 창구나 직장에서 "계좌 하나 만들어 두세요"라는 말을 듣지만, 차이가 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이민자 눈높이에서 정리합니다.

TFSA — 번 돈에 세금 안 붙는 '자유로운 저축 주머니'
TFSA(Tax-Free Savings Account)는 안의 투자 수익(이자·배당·양도소득)에 전혀 세금이 붙지 않는 계좌입니다. 출금할 때도 세금이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연간 불입 한도 $7,000, 2009년 이후 18세 이상·캐나다 거주자로 계속 지냈다면 누적 한도 $109,000입니다(이민자는 캐나다 거주자가 된 해부터 한도가 생깁니다). 불입액은 세금 공제되지 않지만, 인출한 금액은 다음 해에 한도가 다시 채워집니다.

RRSP — 세금 공제로 '지금 세금 줄이고' 노후에 쓰기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는 불입액을 과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지금 내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대신 인출할 때는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26년 불입 한도는 전년도 근로소득의 18%, 최대 $33,810입니다. 71세가 되는 해에는 RRIF 등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민자가 자주 실수하는 점

  • 한도 초과 불입 주의: TFSA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에 월 1% 벌칙이 붙습니다. 자신의 한도는 CRA My Account(또는 Notice of Assessment)에서 확인하세요.
  • 이민 전 소득은 RRSP 한도에 안 들어갑니다: RRSP 한도는 캐나다에서 벌어 신고한 소득 기준이므로, 정착 초반에는 한도가 작을 수 있습니다.
  • 두 계좌는 함께 쓰는 게 보통입니다: 단기 목돈은 TFSA, 은퇴·세금 공제가 목적이면 RRSP처럼 용도를 나누는 식입니다.

다음에는 집 살 때 쓰는 FHSA(First Home Savings Account)를 다뤄 보겠습니다. 금융 기초는 한 번에 다 알기보다 이렇게 하나씩 챙기는 게 좋습니다.

출처: Fidelity '2026 Tax Facts', National Bank Financial 'RRSP, TFSA and FHSA contribution limits 2026', CIRO exam registered-account-limits-2026
https://www.fidelity.ca/content/dam/fidelity/en/documents/other-pdfs/2026-tax-facts-sheet-e.pdf
https://www.nbfwm.ca/content/dam/fbngp/microsites/bruton-investment-group/pdf/rrsp-reminder-20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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