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영주권, 시민권자로 9년 이상, 혹은 10년 이상 거주하고, 일하면서, 급여에서 CPP- premium 을 3년 이상 공제받으셨던 분들은 사망시, 유가족들이 Death Benefit 이라는 위로금을 캐나다 정부로 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 Death Benefit 신청 및 수령 조건.
1. 9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CPP 에 3년 이상 납입한 사람에게 benefit 이 주어 집니다.
2. 10년 이상 캐나다에서 정상적인 업체에서 일을 하고, 급여에서 CPP-Premium 공제 되었다면, 무조건 사망 베네핏 수령이 가능합니다.
3. CPP 기여는 연소득 이 적어도 $3500 은 되어야 가능하며, 년 $ 57,400 이상을 벌었을 경우에는 Maximum기여를 하게 됩니다.
■ Death Benefit 종류 1. CPP Death Benefit : 수령 금액 일시불 최대 $ 2,500 2. CPP Suvivor’s Benefit : 미망인 보조금으로 법적 배우자 혹은 동거인이 수령. 살아있는 배우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평균 $ 311.94 , 최대 $ 705.90 65세 이하인 경우 평균 $ 456.48 최대 $ 638.28 3. CPP Childrens Benefit : 자녀가 18세 이하로 학교에 다닐 경우,
자녀가 18 세 ~ 25세로 full time 학교 재학중일 경우, 자녀당 $ 255.03/monthy 지불되며 입양한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지불 됩니다.
■ Death Benefit 신청 자격자 1. 유언 집행인 : 유언장이 있는 경우 2. 장례비를 낸 사람: 유언장이 없는 경우 3. 배우자
※ 대부분은 장례를 맡은 장의사 들이 CPPDeath benefit 신청서를 대행 처리해 줍니다. 신청후 처리에, 6주 ~ 12 주 수속 기간이 소요 됩니다.. 그리고, Survivor’s Benefit 이나 Childrens benefit은 12 주 수속기간 중에 받아야 했을 비용을 수속중이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한꺼번에 일시불로 수속기간이 끝난후에 지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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